한번쯤 마음에 두었던 도시, 자연이 완성해가는 산소 도시
수원시 유시티입니다.
수원시 유시티입니다.
미세먼지·황사·오존 정보

일평균은 당일 00시부터 현재시간까지의 측정자료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현지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정보
발령내역 없음
초미세먼지
발령내역 없음
오존정보
발령내역 없음
황사정보
발령내역 없음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예보구간 | 등급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측농도 (㎍/㎥,일) |
미세먼지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초미세먼지 (PM2.5) |
0~15 | 16~50 | 51~100 | 101 이상 | |
예측농도 (ppm,1H) |
O3 | 0~0.030 | 0.031~0.090 | 0.091~0.150 | 0.151 이상 |
행동요령 (미세먼지) |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살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 거나,기침이나 목의 통증 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행동요령 (오존) |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
가급적 살내활동 |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 야 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 |
황사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 | 발령기준치 | 행동요령 |
---|---|---|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 조치 강구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오존경보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 | 시민 | 차량운전자(소유자) | 관계기간 | 사업장 |
---|---|---|---|---|
주의보(0.12ppm이상) |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 자제권고 (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 하지않도록 자제권고 |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요청 - 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요청 |
|
경보(0.3ppm이상) |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요청 |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중대경보(0.5ppm이상) |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중지 권고 |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 금지 |
- 중대경보 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
- 조업단축 |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
경보 |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항목 | 주의보 | 경보 | |
---|---|---|---|
미세먼지(PM10) | 발령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
해제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먼지(PM2.5) | 발령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 |
해제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행동요령및조치사항 | 시민건강보호 |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 (특히,눈이 아프거나,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 (기침 또는 목의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
대기오염개선노력 |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