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마음에 두었던 도시, 자연이 완성해가는 산소 도시
수원시 유시티입니다.

미세먼지·황사·오존 정보

일평균은 당일 00시부터 현재시간까지의 측정자료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현지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정보 발령내역 없음
초미세먼지 발령내역 없음
오존정보 발령내역 없음
황사정보 발령내역 없음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예보구간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일)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예측농도
(ppm,1H)
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미세먼지)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살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
거나,기침이나 목의 통증
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행동요령
(오존)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가급적 살내활동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
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황사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발령기준치행동요령
경보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 조치 강구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오존경보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시민차량운전자(소유자)관계기간사업장
주의보(0.12ppm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
  자제권고
  (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
  하지않도록 자제권고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요청
- 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요청
경보(0.3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요청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0.5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
  자의 실외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
  금지
- 중대경보 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 조업단축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
주의보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경보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항목주의보경보
미세먼지(PM10)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PM2.5)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행동요령및조치사항 시민건강보호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
  (특히,눈이 아프거나,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
  (기침 또는 목의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대기오염개선노력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 관련근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표준조례(안) '14.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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