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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추진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구분예비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PM2.5)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초과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행정·공공기관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오염물질별 지수구간에 따른 행동요령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운행제한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예정)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공공기관(임직원,관용차)
차량 2부제 시행
구분조치내용
국민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등급확인:http://emissiongrade.mecar.or.kr)
대기배출 사업장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지자체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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